'일상다반사'에 해당되는 글 126건

  1. 2016.02.25 원룸 전세금 반환 전투기록 2 4
  2. 2015.06.05 원룸 전세금 반환 전투 기록 4
  3. 2015.01.15 새해 2
  4. 2014.12.11 감기 4
  5. 2014.12.04 불면증 2
  6. 2014.11.24 다이어트 4
  7. 2014.10.20 ...... 7
  8. 2014.09.25 스트레스 4
  9. 2014.09.01 금장 Get 2
  10. 2014.08.18 강제 금주 4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원룸 전세금 반환 전투 기록을 이어본다.



18. 2015년 6월


 경매 문건 송달 절차에 들어감.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송달을 받지 않고 배를 째는 집주인 때문에 경매가 지연되는 X 같은 사태가...


 게다가 뭔 문서가 이렇게 많이 오락 가락 하는지 모르겟음. 400 만원이나 들여서 법무사를 썻는데 문건 주고 받은거 보니까, 모르는 놈은 아예 할 수 없는 구조다.ㅡㅡ


 아래는 내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문건 송달 내역.




18. 2015년 10월

 

 위에서 보듯 길고 긴 송달 절차를 거쳐 10.2 드디어 경매 결정이 되어 경매 개시 정본이 발송됬다!



19. 2015년 12월


 12/28 크리스마스 선물 겸 연말 선물로 낙찰을 기대했건만 역시 어김없이 유찰..



20. 2016 2월 12~15

 

 1회 유찰 후 2회째 매각 기일 3일전. 실제로는 매각 기일이 월요일 인데 전주 금요일에 이상한 넘이 유치권을 신청..... ㅡㅡ;


 여기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제328조). 예컨대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유치적 작용( )이라 하는데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수리대금청구권을 확보한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을 가진다. 그러나 물상대위성()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같은 취지이지만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다.

(1) 유치권()의 성립()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견련관계()), 즉 보관 · 운송 ·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한다. ㉰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상법 제58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만 성립하고 물건 ·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치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분하고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효력()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유치적 효력).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 유치권()자는 별제권()(파산법 제84조)과 경매권을 가진다(민법 제322조).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민법 제320조)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해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은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 · 수익할 수 없으나(민법 제324조),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제325조).

(3)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27조~제328조).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권 [留置權, lien]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라고 하는 권리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락인 (경매 낙찰 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라는 거다.



원래 공사 대금을 못받거나 할 때 업자가 집을 점유하고 버틸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아니 내가 몇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공사 대금 미지급이라니 그럴리가 없잖은가?


혹시 내가 뭔가 모르는게 있을까 싶어, 집주인, 근저당권자, 원래 집주인 등에게 전화를 돌려봤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이 유치권이란게 개나 소나 신청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걸 심의하는게 매우 형식적이라서 의도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듯 하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0661


혹시 몰라서 집을 진짜로 점유하고 있나 싶어서 찾아가봤다. 하지만 역시나 빈방... 명백히 허위 유치권이었다.


이날 완전 빡돌아서 술도 많이 먹었다. 진짜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엇다보다... 별의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꼬인다 싶었다.



21. 2016 2월 16


 인터넷으로 조회 결과 내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에도 가보고 했던 매각 결정 기일에 드디어 낙찰!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전날 경매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기쁜소식이!!


 



 75,110,000 원이라는 생각보다 엄청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물론 나야 45,000,000 이상 100,000,000 이하는 어차피 45,000,000 회수이기 때문에 4천500 이상만 나오면 상관 없다.



22. 2016 2월 22일


 위 캡쳐에서 보듯 법정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는 낙찰자가 돈을 입금하면 (40일 이내) 배당을 거쳐서 돈을 회수하면 된다!


 또 지루한 문건 송달이 오갈 모양인지 이게 또 한 세달 걸리는 모양이다. 그러니 5월 말정도라야 회수 가능하단 소리.


 물론 아직까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입찰금의 10%이나 이경우는 750만원 정도 겠다.) 하고 잔금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를 해야겠지만.... 설마 그럴라고....ㅡㅡ


 그럼 이제 남은 돈은 1000만원.. 그리고 이자가 또 1000만원... 합이 2천만원을 더 회수해야 한다.


 사실 이자는 이제 생각도 안한다.ㅡㅡ 맘 같아서는 그냥 한 500 정도만 받고 누구한데 채권을 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또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단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될수도 있다는데.... 그런 불확실한 리스크를 질수는 없지.


그리하여 합법적인 채권 추심 업체에 연락해서 문의했더니 지급명령이 있어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초기에 은행권에 재산 조사를 위한 비용이 22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월급을 받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23. 2016년 2월 25일


 채권 추심 업체와 약속을 잡고 계약을 완료.


남은 돈 원금 1천만원 이자 1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솔직히 받기 힘들다고 한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라서 불법 추심은 할 수 없다고 하니 (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준법 시민이다.ㅡㅡ)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략 2주 정도면 나온다고 한다.


 일단 은행권 조사를 위한 비용 22만원을 줬고, 성공시 20%의 성공 보수와 세금 2% 해서 22%를 제하고 나한테 준다고 한다.


 그럼 천만원을 회수한다고 가정했을때 220만원을 떼고 이미 지불한 22만원을 합하면 242만원의 회수 비용이 발생하는거다.


 실패시는 이미 지불한 22만원은  은행권에 채무자 재산 조사를 위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다른 금액은 없다고 한다. 혹시 실패시에도 수고비 같은걸 줘야 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다행이다.


그리고 채권 추심시 드는 비용, 그러니까 차비라거나 밥값이라거나 전화비라거나를 따로 청구하지도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줫다. 이건 생각하지 않은 내용인데 불법업체 그러니까 조폭 같은 애들이 하는 업체는 그렇게도 하는 모양이다.ㅡㅡ


일단 지급 명령 판결 유효기간이 10년이라서 이번에 회수를 못하면 추심 업체 측에서 7~8년 후에 다시 시도해보는게 좋다고 권고도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원금 천만원을 회수 했다고 하면 또 따로 회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아쉽지만... 500 정도만이도 건지는걸 목표하 하자.ㅡㅡ


그래서 추심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은 현재 22만원이 소요되었고 성공시 220만원이 더 들어갈테고.... 압류를 걸면 또 법무비가 2~30만원 발생한다고 한다.



이래저래 전세금을 못받아서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다. 애초 지금 집으로 옮기기 위한 대출의 이자와, 법무비 400만원, 추심 수수료 242만 해도 1천만원 가깝다.


거기에 못받은 돈의 기회 비용과 나의 심신의 고생까지 생각하면....ㅡㅡ 남은 원금 1천만원에 더하여 이자 1천만원을 다 받아도 손해인 상황이다.



참나.... 들어갈때 등기부 등본 다 떼보고 들어가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고생이다.


애초에 집주인이 바뀌고 전세 기간이 만료됬을때 그냥 나갔으면 경매까지 왔어도 원금은 다 회수 할 수 있었을텐데.... 어쩌리 이미 지나간 과거인것을...



그래도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경매도 낙찰됬고, 추심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했으니 올해는 어찌어찌 5천 정도는 회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어서 빚을 청산 하고 싶다. ㅠㅠ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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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3월


   1년 반동안 모은 전재산과 부모님 지원금을 보태서 전세금 4천5백을 마련.

   

   집주인이 윗층에 사는 빌라 다세대 원룸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없는 깔끔한 상태.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1년 반이 넘는 고시원 생활을 종료하고 부푼꿈을 안고 원롬 전세에 입성.


   확정일자를 받음

   


2. 2007년 12월


   빌라 건물이 '다세대' 인 관계로 원 집주인이 내 방(원룸)만 떼서 따로 판매함. 집주인 변경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인 나에게는 거래 완료 후 통보되었으며,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 내이므로 그대로 승계.


   

3. 2009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느나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연장


   이사가기도 싫고 방에도 나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타쿠나 하고 계속 거주



4. 2009년 9월


   새 집주인(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어떤 아줌마(이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이 5천5백 설정됨


   세입자인 나에게 통보 의무는 없으므로 당연히 통보 되지 않음



5. 2011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다는 요청을 받음.


   4년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올려줄때도 됬다 싶어 승인함



6. 2011년 3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 연장 계약을 제결. 확정일자를 받음



7. 2011년 여름


   건물 노후화와 유난히 퍼붓던 장마로 천장에서 물이 베어 나오기 시작함 (4층건물에 3층인데!)


   곰팡이의 습격 개시.


   집주인과 윗층인 전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끊임 없이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8. 2012년 여름


   작년 여름의 악전고투를 떠올리며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와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이젠 아예 뚝뚝 떨어짐.


   판잣집도 아닌데 비만 오면 세숫대야로 세는 물을 받아야 하는 참상이 발생.


   당연히 곰팡이와의 전투에서도 대패.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집주인은 배를 쨈 (이때 진짜 쨋어야 했음)



9. 2013년 3월


   드디어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 전세집(다세대에 디어서 이번엔 건물주가 주인인 다가구 오피스텔)로 이사


   집주인은 이사 날짜가 되어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주지 못함.


   새 전세집의 전세금은 눈물을 머금고 은행 신용 대출로 충당


   새로운 새입자도 찾지 못함 (당연히 천장에 곰팡이와 물 샌 자국이 가득가득인데다 근저당도 있는데 누가 들어갈까.)



10. 2013년 4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기에 입차권 등기 설정.


   전세금 반환 전까지 매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함 (월 30만원.)


   집주인으로부터 이자 받아서 은행 이자를 메꾸기 시작함.



11. 2014년 1월


   1년 내도록 다음주에 주마 다음달에 주마 몇개월 후에 주마를 연발하더니 결국 상환하지 않음


   그나마 이자도 제때 들어오지 않음 (당연히 내돈으로 은행 이자를 먼저 내야 했음)


   1년째 빈방으로 놔두며 천장을 뜯어서 방수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함 (확인은 해보지 않음)



12. 2014년 2월


   특단의 조치로 고시원을 탈출하고자 현재 월세 방을 구하고 있는 회사 신입사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없이 월 40만원에 1년간 그 방에서 살게 하는게 어떻겠냐는 모 팀장의 제안을 수용.


   집주인에게 내가 방을 쓸테니 이자 지급은 중단해도 좋고 빨리 원금을 마련하라고 함


   월세 수입 이 월 40만원 씩 발생.


   이때 쯤 장마가 하나 만료되고 적금을 털어서 은행의 전세금 대출을 전부 상환함.



13. 2015년 2월


   워낙 집에 데이다 보니 내집 마련 욕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절정일 무렵 지역주택조합에 낚임


   신선하게 파닥거리며 계약금을 치르다 보니 당연히 돈이 부족.


   마침 회사가 분사되면서 그 문제의 집에서 무보증으로 월세 40에 살단 후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됨


   후임은 회사가 완전 멀어졌지만 그집에 1년더 거주하길 원했으나 (여름에 물은 안샜다고 함. 그나마 진짜 수리를 하긴 했나 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몫돈이 필요 했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고 내보냄.



14. 2015년 3월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보증금을 받지 못하므로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시 신용 대출 받음


   월 16~20만원 씩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15. 2015년 5월


   집주인이 최종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이젠 지도 자포자기했는지 더 기다려달란 소리도 안하고 경매 진행하라며 배를 쨈. (눈앞에 있었으면 이 아줌씨 배를 진짜 쨋을 거임)


   법무사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함. 당연히 법무비가 발생함 그간 법무비용 합계(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경매신청)가 약 400만원.



16. 2015년 6월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경매를 걸었냐며 짜증냄.


   낙찰가가 5천도 안될 걸로 보이니까 지돈은 날리게 생길테니 이해는 간다만 나도 낙찰가가 1억 이하면 1천만원을 날리는 셈인데다가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지X인지 모르겠음.


   나는 나대로 법적으로 해결 볼테니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해결하라고 하고는 끊음.


   


앞으로 네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됨


1. 내가 방어경매하여 4천 9백 정도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약 400 이 우선 변제되므로 나는 추가 비용 없이 (보증금은 필요함) 문제의 원룸을 낙찰 받을 수 있음.


   이 원룸을 부동산에 매각, 월세를 동시에 내어 놓고 일단 월세를 받으면서 은행이자를 충당하고, 매각이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함.


   낙찰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차액을 기대 할 수 있음. 약 2~3천 정도. 이정도면 나머지 1천만원과 이자분에 대한 손해를 어느정도 땜빵 할 수 있음.


   다만 언제 팔릴지, 팔리긴 할지 알수 없는데다가,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함.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 명령에 따른 이자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동산 외 별도 재산에서 받아내야 함


   길고 긴 절차가 예상됨. 아줌마가 자기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음.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데, 그 아줌마 근저당은 그냥 날리는 거임. 별도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겟음.(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안 알아봄)




2. 근저당권자가 방어경매하여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400 이 우선변제되어 현금 약 4천900을 회수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담보 물건은 없어 지고 시세 차익 같은것도 기대 할 수 없음.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분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기 까지 길고긴 나날들이 예상됨.


   사실 이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그 집의 가치가 1억 1천 이상이라고 예상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날릴 순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 받는 경우인데...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날리는게 각종 세금 및 추후 처리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이익일 것 같음




3. 제 3자가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입장에서는 2번의 경우와 다른게 없음.


   근저당권자는 1번의 경우와 같고..




4. 제 3자가 1억 1천만원으로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돈, 근저당권자의 모든 채무가 해소되면 모두모두 행복했습니다가 될 것 같지만 이경우 낙찰 받은 제 3 자가 돈이 썩어나서 나같은 놈 좀 도와 주겠다는 호구가 아니면 불가능함.


   이런 일은 일어 날수 없음.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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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일상다반사 2015. 1. 15. 14:08

새해 첫 글이다.


해가 바뀌고 팀도 바뀌었다. 잘 한 선택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아뭏튼 꼴보기 싫은 전 팀장이랑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한결 덜 한 느낌이다.



새해가 되자 마자 외근 퍼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날이다. 이렇게 외근을 계속하다가 내근을 하게 되면 뭔가 일을 하고 있어도 안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차피 안하는 느낌인데 그냥 안하기로 했다. 캬캬캬캬캬


어제는 외근 나갔다가 두시 반에 퇴근하고 오늘은 회사에서 역시 조금 일하다가 놀고 조금 일하다가 놀고... 언제나 그렇지만 역시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1월도 벌써 반이 흘렀다. 이직 욕구가 사그러들고 있는 요즘인데 회사가 망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다. 음... 정확히는 회사가 망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업종 변경으로 기존 업무와 완전히 관련 없어지려고 하는거지만...


어쨋거나 내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정리되는 거니 망하는거랑 진배 없다.


작년에 내가 관련된 매출만 해도 얼마인데 그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돈없다고 복지도 다 날리더만 뭔 돈으로 이상한 회사를 인수 하는지도 모르겠다.


돈 벌어다 주면 뭐하는가. 결국 오너가 다 처묵처묵하고 우리같은 실무자는 인센티브는 커녕 있던 복지도 날라가는 판이다.


어차피 본봉 밖에 안나오는거 그냥 설렁설렁 해주자. 물론 성격상 또 업무가 비리비리하고 있으면 열받아서 '저리 꺼져! 차리리 내가한다!' 를 외칠테지만 아뭏튼 지금 기분은 그렇다.


딱 받은 만큼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만 하자. 어차피 내 회사도 아니고 더 매출을 올려봐야 나한테 떨어지는건 십원 한장 없더라.




새해다. 올해는 성질도 좀 죽여서 열도 좀 덜 받고, 업무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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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일상다반사 2014. 12. 11. 12:51

감기가 안떨어진다.


2주쯤 전에 휴가를 썼을때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감기를 심하고 앓고 나은듯 했으나, 다시 재발하여 아직까지 앓고 있다.


토요일에 끌려가서 일하고 돤네 집에서 술먹고 와방 게워내고 일요일 하루 몸을 추스르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외근에다 어제 새벽은 야간 작업까지 끌려가서 잠도 못자고 주간에는 검증 시험까지 받았더니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의심할 것 없이 안좋은 컨디션으로 한 과로가 심해지는 원인이다.


결국 오늘 아침은 동네 내과에 들러서 주사 한방 맞고 처방약을 받아왔다.



콧물, 가래, 기침, 오한, 인후통, 두통, 현기증 등 증상도 다양하다. 피부도 푸석해져서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입가에 자꾸 각질이 일어나서 지저분해 보이고...


밤엔 목이 아파서 가뜩이나 잘 못자는데 자꾸 깬다.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


앓고 있으니 살은 좀 빠지려나 모르겠군.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은 중요하다. 주말에 예정된 스키장도, 데이트도 아무것도 못하겠군. 그냥 이불 덮어쓰고 쉬어야겠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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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일상다반사 2014. 12. 4. 10:37

요즘 밤에 잠이 안온다.


뭐. 언제나 그랬지만 요새는 아침에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은 일찍 일어나야 해서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을 더더욱 실감하고 있다.


10시 쯤 자려고 누우면 2~3시간쯤 뒤척거린 후에 12시나 1시가 되어야 겨우 잠드는데. 이게 아주 괴롭다.


본가에서 잔뜩 보내온 양파즙 때문에 냉장고를 가동하고 있는데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냉장고가 우는 소리가 무척 신경에 거슬린다. 뭐. 중고인데다가 오래되었니 별수 없지. 양파즙만 다먹으면 얼른 꺼버려야 겠다.


소리에 관련해서는 불끄고 있으면 벽걸이 시계가 째깍이는 소리, 냉장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차피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운 소리인지라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중이다.



한 몇주 고생하다보니 어제는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복용해봤는데 마취나, 수면 내시경 할때 처럼 한방에 훅 가지는 않더군.


경구 복용이라서 주사보다는 약효가 느리게 퍼지는 이유도 있겠지.


암튼 먹어봤는데 처음엔 그냥 말똥말똥해서... 아...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라서 별로 효과가 없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서 보니 한 30분 정도만 뒤척인듯 하다.


그래도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건 여전해서 새벽에 몇번 깨고 말았다. 뭐. 물론 그런땐 금방 다시 잠들수 있지만 아침에 몸이 무겁다.


상쾌한 아침을 맞아본지가 그 언제련가? 과연 상쾌한 아침이라는게 존재하긴 하는걸까...ㅡㅡ



아뭏튼 만성 불면증에 만성 피로..뭐 그뿐 아니라 이것 저것 기타 등등의 현대인의 질병을 주렁주렁 매달고 오늘도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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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일상다반사 2014. 11. 24. 10:34

월,수,금 아침마다 수영을 하고 있다.


이달 부터 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한달이 다 되간다.


한 2주 간은 입맛이 돌면서 도로 살이 찌더만, 지금은 다시 원복 되고 있다. 뭐. 아직도 멀긴 했지만..ㅡㅡ


암튼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난 왜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하다거나 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항상 그게 의문이었지. 남들은 운동을 하고나면 상쾌하다고 하는데 왜 난 안그럴까?


운동 생리학적으로 봤을때 격한 운동을 하고나면 신체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내 마약 물질인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분비되면서 일종의 각성 상태로 접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운동 중독이 유발되어야 하는데 왜 난 안그렇지?


설마 내 분비계 이상이라거나....ㅡㅡ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설마.ㅡㅡ


아뭏튼 난 아무리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운동해도 땀나고 힘들고 찝찝하기만 하지 이른바 몸이 가뿐하고 상쾌하다고는 단 한번도 느껴본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등산은 최악이다. 땀은 계속 흘러서 눈에 들어가고 옷에서는 냄새도 나고 무릎은 아프고.. 그래도 뭔가 좋은게 있다면야 계속 할 동인이 되지만, 메마른 감성은 산중 경치를 봐도 '나무가 많군' 정도의 수준이고, 공기가 좋다고들 하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좋다는지 분간이 안된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수영이 내가 그나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일단 물속이니 땀이 나도 표시가 안나고, 마찬가지로 물속이니 땀냄새 날 일도 없다. 무릎에는 거의 부하가 걸리 않고.. 게다가 실내 운동이니 날씨에 구애받지도 않고..


뭐. 그래봐야 역시 하고 나면 힘들다... 라는 느낌 밖에 없는건 마찬가지 이지만.


그나마 학습된 의무감으로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 고도 비만으로 가지 않았던 거겠지. 뭐. 지금도 비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고도 비만까진 아니니까.ㅡㅡ


다이어트를 위해 이번달은 금주를 하자라고 결심했는데, 금주는 개뿔...ㅡㅡ 그래도 매일 안먹으니 다행이랄까...


거의 매주 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항상 술을 먹게 된다. 많이 먹진 않지만.... 음... 그래서 애초 금주는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절주 정도랄까.


이제 연말이다. 술자리가 생기겠지. 그전에 지방을 태울수 있는 근육을 좀 많이 만들어둬여 덜 찔텐데 말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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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다반사 2014. 10. 20. 18:31

음..... 여기 저기 이직을 알아보고 있다.


꼬라지를 보아하니 내년까진 어찌어찌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 버틸 것 같긴 한데, 말그대로 호흡기를 달고 버티는 수준이라....


맘 같아선 그냥 퇴직 후 놀고 먹고 싶다만 로또가 되지 않고서야 (요즘 금액으론 되도 무리라고 하더라만) 놀고 먹는건 무리라서 별수 없이 이직을 알아보는 거지.


소시민의 현실적인 고민이로군.



아.... 제기랄. 새삼 열받는군. 이정도로 일해서 이정도로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거다. 이사회에서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나 그에 홀랑 세뇌된 수폐인 같은 일베충들은 '결국 니 책임이다' 라는 되도 않는 개소릴 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일전에도 포스팅한 바 있다.


애초 계급의 세습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육의 평등'이라는 개구라를 미끼로 '니가 노력하지 않아서' 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장담컨데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집에 돈이 썩어 넘쳐서 조기 유학 같은걸 갔으면 내 영어가 이모양 이꼴이진 않을거다.


어디서 되도 않게 개인의 노력을 따지는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이 좌우되는 시대는 유사이래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과 운이야 말로 성공의 90%를 좌우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나도 대학때는 꽤 노력했다. 이력서를 쓰면서 성적 증명서를 떼보니 내 졸업 석차는 106명 중 4등이다. 입학때는 예비 입학자에서 위순위가 빠지는 바람에 겨우 입학해서 졸업할때는 저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노력이 통하는건 어디까지나 그정도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따위는 정말 선택받은 재능을 가진 1%가 아닌바에야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내가 암만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기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매니징 해봐야 결국 어릴때 부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오렌지족으로 여자나 후리다가 아버지한테 물려 받은 돈으로 기업 사냥꾼 하고 있는 사람의 변덕에 그냥 훅 날라가는 파리 목숨인거지.



그런 인간의 재능은 '물려 받은 돈'인건데 그들이 그 돈을 굴리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의 질과 총량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내가 노력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금액은 결국은 내 연봉에서 많아서 더블 정도이지만 그들은 '투자'라는 형태로 내가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바에 수십배를 기여할 수 있다.


그래 좋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건 당연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내가 20을 기여하고 자본이 80을 기여하면 그에 대해 발생하는 이익도 내가 20%를 자본이 80%를 가져 가는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강한 힘을 가진 자본이 목숨줄을 틀어쥐고 90% 이상 빨아가는게 현실 아닌가 말이다.


이건 단순히 내 생각만은 아니라 각종 지표로도 검증되는 사실이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말하는게 이 내용이지 않냔 말이다.



그래서 정당한 분배와 평등을 외치면 바로 빨갱이 되는게 이 나라인거다.



대체 분배와 평등이 실패한 사회주의에서 훌륭한 세습 독재 왕권 국가가 된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분배와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는 싸이코도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렇지 않다는건 궂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일반 상식이다.


분배에 대해서 주장하면 밑도 끝도 없이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코렁탕을 먹일 기세인 놈들은 그냥 지들이 더 처드시고 싶고,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더 가로채고 싶어서 하는 개수작일 뿐이다.


이건 마치 살인범이 분배를 말하니 분배는 나쁜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장하는놈이 나쁜놈이니 그 주장도 잘못되었다 라는거지. 아아 이 참을 수 없는 멍청함이란.





아니, 내가 언제 공으로 그냥 달랬냐? 내가 기여한만큼의 대가를 달라는거다. 정당한 계약에 의한 정당한 대가.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가 말이다.



납득할 만한 수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무기력증과 열패감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물론 이 빌어처먹을 세상(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어디든 마찬가지니까)에서는 내가 바라는 세상은 영원히 (적어도 내가 죽을때까진) 오지 않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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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일상다반사 2014. 9. 25. 13:16

요즘은 일이 무척 빡세다. 음... 좀 고비로군. 이번주가 피크인데 주말 근무에 연일 밤샘에...


그러다보니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장염까지 생겨서 거의 30분에 한번씩 화장실에 가서 좍좍 뽑아내는 중이다.


병원에 가니 바이러스성 장염 같다며 (같다는 뭐냐? 같다는?) 주사 한방 맞고 약 좀 타 왔는데 데 탈수 증세가 있어서 수액을 맞으라는걸 바빠서 못맞고 그냥 분당으로 왔다.


수액을 못맞는다니까 먹는 즉시 나올거니 오늘은 음식물을 일절 먹지 말고 (심지어 죽도) 물이나 보리차로 3.5리터 이상 마시란다. 그래야 탈수가 안온다는군.


역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배부터 아프다. 고삐리때 오토바이타다가 팔이 부러졌을때도 팔 부러진거보다 장염으로 더 고생했고,  재작년인가 문서 따까리 하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때에도 맹장이 터져서 수술했고.. 이번에도 팀장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면서 갑들 사이에 껴서 뒤질 지경이니 밤샘 한방에 바로 장염이다.


암튼 덕분에 살은 좀 빠질라나.....ㅡㅡ


다이어트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맘고생 및 투병 다이어트가 효과 제일이니까.ㅡㅡ


그거라도 위안을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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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 Get

일상다반사 2014. 9. 1. 14:41

오늘로 헌혈 50회를 채워 금장을 받아왔다.


은장 받을때는 좀 기다려서 그 다음 헌혈때 받아와야 했는데 이젠 헌혈의 집에서 바로 출력해서 주는군.


기념품도 USB 고.... 음... 뭐. 손목 시계는 내가 산걸 차고 다니니까 실용적인건 이게 실용적이군.


어쨋건 인증 사진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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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금주

일상다반사 2014. 8. 18. 16:17

치질이 재발했다. 예전처럼 치핵이 생긴건 아니고 치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새로 생긴 아니고 찢어졌다는거.


음... 술먹고 하루 왠종일 화장실에서 힘을 썼더니만 똥꼬가 헐어서 찢어진것 같다. 암튼 지혈제랑 연고랑 물똥싸는 약이랑 등등을 받아왔는데 당연히 술은 닥터 스톱 먹었다.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주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고 한다. 레이저로 지지는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ㅡㅡ;


생살을, 그것도 똥꼬를 레이저로 태우면 아프겠지 당연히.ㅡㅡ;;


그런 고로 한동안은 술을 못먹겠군. 알콜없이 스트레스 가득한 이세상을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애주가가 (사실 이정도면 알콜 중독 초기지만...ㅡㅡ)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


운동이 제일 좋은데, 난 운동 취미가 안붙는다. 이것 저것 시도는 많이 해보는데 난 도통 운동이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오늘부터 강제 금주 돌입. 추석전까진 다 나아야 할텐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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