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3월


   1년 반동안 모은 전재산과 부모님 지원금을 보태서 전세금 4천5백을 마련.

   

   집주인이 윗층에 사는 빌라 다세대 원룸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없는 깔끔한 상태.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1년 반이 넘는 고시원 생활을 종료하고 부푼꿈을 안고 원롬 전세에 입성.


   확정일자를 받음

   


2. 2007년 12월


   빌라 건물이 '다세대' 인 관계로 원 집주인이 내 방(원룸)만 떼서 따로 판매함. 집주인 변경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인 나에게는 거래 완료 후 통보되었으며,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 내이므로 그대로 승계.


   

3. 2009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느나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연장


   이사가기도 싫고 방에도 나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타쿠나 하고 계속 거주



4. 2009년 9월


   새 집주인(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어떤 아줌마(이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이 5천5백 설정됨


   세입자인 나에게 통보 의무는 없으므로 당연히 통보 되지 않음



5. 2011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다는 요청을 받음.


   4년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올려줄때도 됬다 싶어 승인함



6. 2011년 3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1천만원 올려 연장 계약을 제결. 확정일자를 받음



7. 2011년 여름


   건물 노후화와 유난히 퍼붓던 장마로 천장에서 물이 베어 나오기 시작함 (4층건물에 3층인데!)


   곰팡이의 습격 개시.


   집주인과 윗층인 전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끊임 없이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8. 2012년 여름


   작년 여름의 악전고투를 떠올리며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와 전투를 진행하였으나 이젠 아예 뚝뚝 떨어짐.


   판잣집도 아닌데 비만 오면 세숫대야로 세는 물을 받아야 하는 참상이 발생.


   당연히 곰팡이와의 전투에서도 대패.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집주인은 배를 쨈 (이때 진짜 쨋어야 했음)



9. 2013년 3월


   드디어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 전세집(다세대에 디어서 이번엔 건물주가 주인인 다가구 오피스텔)로 이사


   집주인은 이사 날짜가 되어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주지 못함.


   새 전세집의 전세금은 눈물을 머금고 은행 신용 대출로 충당


   새로운 새입자도 찾지 못함 (당연히 천장에 곰팡이와 물 샌 자국이 가득가득인데다 근저당도 있는데 누가 들어갈까.)



10. 2013년 4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기에 입차권 등기 설정.


   전세금 반환 전까지 매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함 (월 30만원.)


   집주인으로부터 이자 받아서 은행 이자를 메꾸기 시작함.



11. 2014년 1월


   1년 내도록 다음주에 주마 다음달에 주마 몇개월 후에 주마를 연발하더니 결국 상환하지 않음


   그나마 이자도 제때 들어오지 않음 (당연히 내돈으로 은행 이자를 먼저 내야 했음)


   1년째 빈방으로 놔두며 천장을 뜯어서 방수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함 (확인은 해보지 않음)



12. 2014년 2월


   특단의 조치로 고시원을 탈출하고자 현재 월세 방을 구하고 있는 회사 신입사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없이 월 40만원에 1년간 그 방에서 살게 하는게 어떻겠냐는 모 팀장의 제안을 수용.


   집주인에게 내가 방을 쓸테니 이자 지급은 중단해도 좋고 빨리 원금을 마련하라고 함


   월세 수입 이 월 40만원 씩 발생.


   이때 쯤 장마가 하나 만료되고 적금을 털어서 은행의 전세금 대출을 전부 상환함.



13. 2015년 2월


   워낙 집에 데이다 보니 내집 마련 욕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절정일 무렵 지역주택조합에 낚임


   신선하게 파닥거리며 계약금을 치르다 보니 당연히 돈이 부족.


   마침 회사가 분사되면서 그 문제의 집에서 무보증으로 월세 40에 살단 후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됨


   후임은 회사가 완전 멀어졌지만 그집에 1년더 거주하길 원했으나 (여름에 물은 안샜다고 함. 그나마 진짜 수리를 하긴 했나 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몫돈이 필요 했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고 내보냄.



14. 2015년 3월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보증금을 받지 못하므로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시 신용 대출 받음


   월 16~20만원 씩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15. 2015년 5월


   집주인이 최종 날짜에 보증금을 갚지 못함. 이젠 지도 자포자기했는지 더 기다려달란 소리도 안하고 경매 진행하라며 배를 쨈. (눈앞에 있었으면 이 아줌씨 배를 진짜 쨋을 거임)


   법무사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함. 당연히 법무비가 발생함 그간 법무비용 합계(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경매신청)가 약 400만원.



16. 2015년 6월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경매를 걸었냐며 짜증냄.


   낙찰가가 5천도 안될 걸로 보이니까 지돈은 날리게 생길테니 이해는 간다만 나도 낙찰가가 1억 이하면 1천만원을 날리는 셈인데다가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지X인지 모르겠음.


   나는 나대로 법적으로 해결 볼테니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해결하라고 하고는 끊음.


   


앞으로 네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됨


1. 내가 방어경매하여 4천 9백 정도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약 400 이 우선 변제되므로 나는 추가 비용 없이 (보증금은 필요함) 문제의 원룸을 낙찰 받을 수 있음.


   이 원룸을 부동산에 매각, 월세를 동시에 내어 놓고 일단 월세를 받으면서 은행이자를 충당하고, 매각이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함.


   낙찰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차액을 기대 할 수 있음. 약 2~3천 정도. 이정도면 나머지 1천만원과 이자분에 대한 손해를 어느정도 땜빵 할 수 있음.


   다만 언제 팔릴지, 팔리긴 할지 알수 없는데다가,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함.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 명령에 따른 이자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동산 외 별도 재산에서 받아내야 함


   길고 긴 절차가 예상됨. 아줌마가 자기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음.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데, 그 아줌마 근저당은 그냥 날리는 거임. 별도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겟음.(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안 알아봄)




2. 근저당권자가 방어경매하여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이 경우 나의 전세금 4천 5백과 법무비 400 이 우선변제되어 현금 약 4천900을 회수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담보 물건은 없어 지고 시세 차익 같은것도 기대 할 수 없음.


   나머지 1천만원 및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분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기 까지 길고긴 나날들이 예상됨.


   사실 이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그 집의 가치가 1억 1천 이상이라고 예상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날릴 순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 받는 경우인데...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날리는게 각종 세금 및 추후 처리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이익일 것 같음




3. 제 3자가 5천 이상에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입장에서는 2번의 경우와 다른게 없음.


   근저당권자는 1번의 경우와 같고..




4. 제 3자가 1억 1천만원으로 집을 낙찰 받는 경우 


   내돈, 근저당권자의 모든 채무가 해소되면 모두모두 행복했습니다가 될 것 같지만 이경우 낙찰 받은 제 3 자가 돈이 썩어나서 나같은 놈 좀 도와 주겠다는 호구가 아니면 불가능함.


   이런 일은 일어 날수 없음.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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