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치사회 2013. 3. 11. 14:57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원인은 방화로 중학교 1학년이 불장난 하다가 불이 커져서 그렇게 된거란다.

불장난 치고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서 재산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1명이 죽고 14명이 다치고 47가구의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어린노무시키의 치기어린 불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 무엇보다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놈은 만 14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이 없다. 오늘도 학교가서 수업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겠지. 아마도...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이라서 그집은 자식새끼 때문에 집안이 폭삭 망하게 생겼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불타고 몸도 다치고 심한 가구는 사람까지 죽었는데 그정도에서 그친다는게 분통이 터질수도 있겠지.


뭐. 사실 요즘 애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중1이면 이미 알거 다 알고 발랑 까진 놈들은 벌써 성관계 까지 경험하는 뭐 그런 나이라고 볼때, 촉법소년이고 뭐고 잡아 넣고 평생 노역형에 처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하라는게 피해자 입장일수도 있겠지.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아직 보호해야 할 미성년의 소년. 그것도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 1 짜리가 한 실수에,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저지른 실수에 평생에 짐과 트라우마에 시달릴 지도 모를 행위에 (물론 이시키가 그럴수도 있고, 아 씨X 재수가 없으려니까..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 할 수도 있다.

아직 책임이 없는 나이가 미성년이고 원래 그무렵의 실수는 관대하게 넘어가주는게 사회적 통념이고 우리나라의 형법 정신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역시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실수라고 해도 해도 될 실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역시 인명에 피해를 주는 실수다. 사람을 죽이면 그게 실수라도 해도 과실치사로 형법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성인이 쓰레기를 태우다 그랬거나 담뱃불을 잘못 다뤄 그렇게 됬으면 고민없이 구속에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형사 처벌에 포항시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해 파산 당할거다.

 

하지만 아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정의에 가까운지 판단을 내리가가 힘들다. 그 시키가 정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수도 있지 뭐 라고 어린나이를 핑계 삼아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는지 등을 알수 있다면 판단기준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 내가 그런것 까진 알 수도 없고 알아봐야 내가 법관이 아닌이상 판단을 내려봐야 별 무 소용이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 내 심정적 판결은 어린노무시키가 괘씸하기 그지 없고 비록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어린놈이니 좀 봐줘도 된다 이다.

처벌하면 결국 소년원에 끌려 갈텐데 나쁜놈들 우글거리는데 끌려들어가면 당연히 나쁜물이 들어서는 더 나쁜놈이 되어서 돌아온다.

음... 빵형의 슬리퍼스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군.

아직 중1이면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이다. 소년원에 다녀와서 범죄자의 길로 갈 수도, 이 실수를 발판 삼아 국가에 평생을 봉사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나이.

 

물론 내 이런 심정적 판결은 그놈 시키가 ' 아.... 씨X.. 재수가 없어서는...'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야 한방에 날아가고 당장 노역 100년 형에 처하라고 바뀔테지만... 뭐. 지금은 그렇다는거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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