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글...

기타 2017. 5. 29. 13:57

진짜 한 2년 정도 만에 좀 한가하다.


그런고로 블로그에 글을 써보자.




1. 정치 - 공직 배제 5대 원칙


나는 심상정을 찍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맘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공직 배제 5대 원칙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다.


여러번 밝힌 바 있지만 난 공직자는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고위 공직을 할만큼 능력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호구 잡혀서 단물만 빨린채 버려지기 마련이라 고위 공직 후보자 군은 항상 이따위 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게 아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당장 어쩔수 없으니 그냥 쓰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뭐. 연예인이야 위장전입을 했건 병역 면탈을 햇건 그건 그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꼴보기 싫으니 내가 그 연예인 관련 컨텐츠를 안팔아주면 되는 문제지만, 고위 공직은 싫건 좋건 내가 유리지갑에서 돈걷어가서 돈주는거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독립을 맞아 이승만이 어떻게든 나라를 굴려야 한다며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하는 바람이 나라꼴이 이모양 이꼴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꼴이다.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학군 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군이 좋으면 자연스레 집값이 올라가고, 또 자연스럽게 돈 없는 천민은 좋은 학군에서 교육받을 수 없게 된다.


귀족촌과 천민촌이 형성되고, 천민촌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스레 천민이되고, 귀족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능력이 좀 떨어져도 좋은 교육으로 자연스레 귀족이 된다.


계급이 되물림 되는거지. 빈부격차가 커지고 하층민의 불만은 쌓여가고 그러다 빵 터져서 혁명이 발생하고... 이건 뭐.. 역사에서 배우는게 없냐?



병역 면탈, 탈세야 말할 것도 없고, 돈있는 놈만 더 돈벌게 하고 땅있는 놈만 땅을 사게 하는 부동산투기는 그냥 되두면 산맥과 강으로 땅의 경계를 삼았다는 고려시대 귀족들처럼 될거다.


논문 표절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1~2년간의 전체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거짓말에 입에 붙었다는 거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은 한구석에 접어둘수 있다는거다.



여튼 그런 의미로 저 5가지 사유에 걸린다는 것은 고위 공직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거다.



신호 위반이나, 노상 방뇨, 같은 정도의 경범죄까지 전부 따져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뽑자는게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도 실수 하지 않는 그런 편집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면 융통성이 없을수도 있으니 그것도 좀 아닐 수도 있겟다.


어쨋거나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범죄가 있다. 위장 전입은 교육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내 생각엔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문제다.


내 아이가 강남에서 걸어서 학교 다닐 수 있었는데 어떤 놈이 위장전입 오는 바람에 추첨에서 떨어져서 위장 전입온 놈은 그 학교 가고 내 아이는 버스타고 다른 구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몇년 후에 그 좋은 학교만 갔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투덜거리는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봐라.



아뭏튼 난 그런 의미로 이낙연 국무 총리 후보자는 낙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다. 사람이 없겠지. 위에도 썻지만 이 나라는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호구 잡히거나, 아니면 타락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면 실무 능력이 좀 떨어져도 깨끗하고 의지가 있고 학습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줄 용의가 있다. 발굴할 재원이 없어서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낼 용의가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사드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지X고, 일본은 위안부랑 독도로 지X 인데 외교부 수장이 없지, 국무 총리 인선을 빨리 해야 장관을 뽑아서 내각을 구성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판이지..



그래도, 그래도 이다.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최고 수장 자리에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라고 뽑은 자리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보다야 백만스물한배쯤 잘하고 있고, 잘할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다.



사소한것 하나부터 '어쩔 수 없어서'가 시작되면 결국 전부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게 되어버린다.



물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짖어대는 소리에 다 동의 한다는건 아니다.


그 것들은 지들이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장관을 하려면 위장전입이 필수 요건이었던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 지X 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니들은 그럴 말 할 자격이 없으니 닥치라고 하고 싶다.



여튼 그래서 난 이낙연, 강경화는 반대.





2. 일상


요새 좀 한가하다. 음.. 사실 한가하면 안되고 간만에 코딩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니 심적으로 무척 한가해졌다.


게다가 5월엔 긴 연휴도 있었지 않은가. 풀릴대로 풀어져서는 이제 스스로 경각심이 좀 들 정도다.


오늘도 이러고 놀고 있지 않은가.


뭐. 물론 6월 중순 쯤 부터는 다시 헬게이트가 열릴 예정이지만 어쨋거나 지금은 한가하니 좀 즐겨야지... 하는 생각에 양껏 술을 먹었더니만 이번달 술값만 300만원이 넘었다.


물론 그걸 다 내가 낸건 아니고 각출한걸 받긴 했지만 그래도 각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낸것도 엄청나서 실제로 나간돈이 200만원이 넘는다.


월급에 절반이 넘게 술값으로 퍼붓다니...이건 뭐.... 미친거지..ㅡㅡ


술먹다 파산할 판이다. 그야말로 지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지.


진짜 좀 자제해야겠다. 


문제는 술 말고는 딱히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다는 거다. 술 말고는 침대에서 뒹굴면서 책이나 보고, 빔프로젝터로 IP TV 나 보는게 전부인데 딱 방구석 폐인 되기 좋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도 밖에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해야 대인관계가 유지될테니...


진짜 술말고 뭔가 재미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동호회도 이것 저것 다니면 동호회 활동은 뒷전이고 결국 다 술자리로 연결되서 다 술이고... 사실 동호회 목적은 술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지만 어쨋거나 말이지.


금주, 금연, 운동, 공부의 바른생활을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매일 생각만 하지 실천이 안되는군.


안될거야 아마...ㅡㅡ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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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원룸 전세금 반환 전투 기록을 이어본다.



18. 2015년 6월


 경매 문건 송달 절차에 들어감.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송달을 받지 않고 배를 째는 집주인 때문에 경매가 지연되는 X 같은 사태가...


 게다가 뭔 문서가 이렇게 많이 오락 가락 하는지 모르겟음. 400 만원이나 들여서 법무사를 썻는데 문건 주고 받은거 보니까, 모르는 놈은 아예 할 수 없는 구조다.ㅡㅡ


 아래는 내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문건 송달 내역.




18. 2015년 10월

 

 위에서 보듯 길고 긴 송달 절차를 거쳐 10.2 드디어 경매 결정이 되어 경매 개시 정본이 발송됬다!



19. 2015년 12월


 12/28 크리스마스 선물 겸 연말 선물로 낙찰을 기대했건만 역시 어김없이 유찰..



20. 2016 2월 12~15

 

 1회 유찰 후 2회째 매각 기일 3일전. 실제로는 매각 기일이 월요일 인데 전주 금요일에 이상한 넘이 유치권을 신청..... ㅡㅡ;


 여기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제328조). 예컨대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유치적 작용( )이라 하는데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수리대금청구권을 확보한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을 가진다. 그러나 물상대위성()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같은 취지이지만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다.

(1) 유치권()의 성립()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견련관계()), 즉 보관 · 운송 ·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한다. ㉰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상법 제58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만 성립하고 물건 ·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치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분하고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효력()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유치적 효력).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 유치권()자는 별제권()(파산법 제84조)과 경매권을 가진다(민법 제322조).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민법 제320조)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해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은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 · 수익할 수 없으나(민법 제324조),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제325조).

(3)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27조~제328조).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권 [留置權, lien]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라고 하는 권리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락인 (경매 낙찰 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라는 거다.



원래 공사 대금을 못받거나 할 때 업자가 집을 점유하고 버틸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아니 내가 몇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공사 대금 미지급이라니 그럴리가 없잖은가?


혹시 내가 뭔가 모르는게 있을까 싶어, 집주인, 근저당권자, 원래 집주인 등에게 전화를 돌려봤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이 유치권이란게 개나 소나 신청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걸 심의하는게 매우 형식적이라서 의도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듯 하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0661


혹시 몰라서 집을 진짜로 점유하고 있나 싶어서 찾아가봤다. 하지만 역시나 빈방... 명백히 허위 유치권이었다.


이날 완전 빡돌아서 술도 많이 먹었다. 진짜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엇다보다... 별의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꼬인다 싶었다.



21. 2016 2월 16


 인터넷으로 조회 결과 내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에도 가보고 했던 매각 결정 기일에 드디어 낙찰!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전날 경매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기쁜소식이!!


 



 75,110,000 원이라는 생각보다 엄청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물론 나야 45,000,000 이상 100,000,000 이하는 어차피 45,000,000 회수이기 때문에 4천500 이상만 나오면 상관 없다.



22. 2016 2월 22일


 위 캡쳐에서 보듯 법정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는 낙찰자가 돈을 입금하면 (40일 이내) 배당을 거쳐서 돈을 회수하면 된다!


 또 지루한 문건 송달이 오갈 모양인지 이게 또 한 세달 걸리는 모양이다. 그러니 5월 말정도라야 회수 가능하단 소리.


 물론 아직까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입찰금의 10%이나 이경우는 750만원 정도 겠다.) 하고 잔금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를 해야겠지만.... 설마 그럴라고....ㅡㅡ


 그럼 이제 남은 돈은 1000만원.. 그리고 이자가 또 1000만원... 합이 2천만원을 더 회수해야 한다.


 사실 이자는 이제 생각도 안한다.ㅡㅡ 맘 같아서는 그냥 한 500 정도만 받고 누구한데 채권을 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또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단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될수도 있다는데.... 그런 불확실한 리스크를 질수는 없지.


그리하여 합법적인 채권 추심 업체에 연락해서 문의했더니 지급명령이 있어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초기에 은행권에 재산 조사를 위한 비용이 22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월급을 받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23. 2016년 2월 25일


 채권 추심 업체와 약속을 잡고 계약을 완료.


남은 돈 원금 1천만원 이자 1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솔직히 받기 힘들다고 한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라서 불법 추심은 할 수 없다고 하니 (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준법 시민이다.ㅡㅡ)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대략 2주 정도면 나온다고 한다.


 일단 은행권 조사를 위한 비용 22만원을 줬고, 성공시 20%의 성공 보수와 세금 2% 해서 22%를 제하고 나한테 준다고 한다.


 그럼 천만원을 회수한다고 가정했을때 220만원을 떼고 이미 지불한 22만원을 합하면 242만원의 회수 비용이 발생하는거다.


 실패시는 이미 지불한 22만원은  은행권에 채무자 재산 조사를 위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다른 금액은 없다고 한다. 혹시 실패시에도 수고비 같은걸 줘야 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다행이다.


그리고 채권 추심시 드는 비용, 그러니까 차비라거나 밥값이라거나 전화비라거나를 따로 청구하지도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줫다. 이건 생각하지 않은 내용인데 불법업체 그러니까 조폭 같은 애들이 하는 업체는 그렇게도 하는 모양이다.ㅡㅡ


일단 지급 명령 판결 유효기간이 10년이라서 이번에 회수를 못하면 추심 업체 측에서 7~8년 후에 다시 시도해보는게 좋다고 권고도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원금 천만원을 회수 했다고 하면 또 따로 회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아쉽지만... 500 정도만이도 건지는걸 목표하 하자.ㅡㅡ


그래서 추심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은 현재 22만원이 소요되었고 성공시 220만원이 더 들어갈테고.... 압류를 걸면 또 법무비가 2~30만원 발생한다고 한다.



이래저래 전세금을 못받아서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다. 애초 지금 집으로 옮기기 위한 대출의 이자와, 법무비 400만원, 추심 수수료 242만 해도 1천만원 가깝다.


거기에 못받은 돈의 기회 비용과 나의 심신의 고생까지 생각하면....ㅡㅡ 남은 원금 1천만원에 더하여 이자 1천만원을 다 받아도 손해인 상황이다.



참나.... 들어갈때 등기부 등본 다 떼보고 들어가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고생이다.


애초에 집주인이 바뀌고 전세 기간이 만료됬을때 그냥 나갔으면 경매까지 왔어도 원금은 다 회수 할 수 있었을텐데.... 어쩌리 이미 지나간 과거인것을...



그래도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경매도 낙찰됬고, 추심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했으니 올해는 어찌어찌 5천 정도는 회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어서 빚을 청산 하고 싶다. ㅠㅠ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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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 외교

정치사회 2016. 1. 12. 10:40

지금 중국 때문에 증시가 휘청휘청한다,


그걸보고 얼마전에 수폐인과 고기집에서 술먹으면서 위안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대중국 외교 실패 사례에 대해서 내가 '콩나물 파동' 이라고 했던 사례에 대해서 생각나서 조사해봤다.


조사해보니 '콩나물'이 아니라 '마늘' 파동이었다.ㅡㅡ;; 중국산 농약 콩나물 파동과 섞여서 기억에 혼돈이 온 듯 하다.


암튼 이 '마늘 파동' 은 우리나라 외교사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때는 1999년 김대중 집권 시절. 한참 김영삼이 싼 똥(IMF)을 치우려고 김대중이 삼성을 팍팍 밀어주던 시기였다.


한참 IMF 가 진행중이고 2000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었던 때에 바야흐로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던 시절에 값싼 중국산 마늘이 밀려오던 시기였다.


주로 마늘 뿌리를 먹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주로 마늘 줄기를 먹기 때문에 마늘 뿌리가 잉여 농산물로 남는 대다가 땅 넓고 인건비 싼 중국의 특성상 중국산 마늘 값은 우리나라 마늘 값의 1/3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 마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 더구나 우리나라 최대 마늘 생산지는 경북의성인바, 호남 지역 기반의 대통령이라서 이모양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했고 2000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영남 지역 기반의 정권이었으면 그래도 온 나라가 힘든데 이정도면 잘한다고 했을거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평가처럼.)


그리하야 2000년 6월 마늘 관세를 30% 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자 중국은 이것들 봐라? 라며 보복 조치로 휴대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마늘 관세를 올린것은 나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제 규정을 지켰고 (물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는 국제 규약에 어긋나지만... 뭐 어쩌리... 중국애들은 고래로 지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는 놈들이고 그때는 WTO 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때다.



결국 IMF 탈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삼성을 밀던 김대중 정부는 삼성의 로비와 자본가(나는 경제인 이라는 용어보단 자본가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경제활동은 지들만 하냐?)들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에 백기 투항한다.


몇년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희토류 때문에 백기 투항한 사건과 다를바 없는 외교 굴욕이다.



그러면 이때 언론이 어땠느냐? 보수언론에서 당연히 정부를 깠을 것 같다고? 그야말로 일차원적인 생각이지. 이때 언론은 조용했다. 분명히 외교 굴욕이고 정부에 부정적인 보수 언론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을것 같지만 그야말로 조용했다.(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당연히 농민들과 서민들의 재벌 반감을 우려한 삼성과 자본의 압력 때문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더 거론하길 원치 않았던 거다.


정부로서도 굴욕적인 외교 결과를 국민이 알아봐야 좋을게 없으니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랬던 거고..


 

당사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맘대로 지금 사과(아니 미안한데 민간이 세운 동상은 왜 치우라고 한담?) 했으니 이제 더 하지말라고 협의한 외교부와 중국 경제가 휘청이니 우리 경제도 휘청이는 걸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한번 써본다.

Posted by 행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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